동구부동산/주택 상가

울산지역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114한마음 2011. 12. 3. 12:06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0.4%~0.9%사이 쌍방(의뢰인과 중개업자) 협의하여 결정하되 각 시 도 구청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지역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동구.남구.중구.북구.울주군 조례 동일) 

    • 토지 상가 등 주택이외의 중개수수료(시행규칙 제20조) : 2006. 1. 30시행 중개업소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거래금액의 0.9%이내)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요율상한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시 조례 제2조) : 2006. 5. 18시행
      •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
        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비고
        매매·교환 천만원 미만 0.6% 이내 250,000원 중개수수료 =
        거래가액 × 중개수수료율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이내 800,000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이내  
        6억원 이상 0.9% 이내  
        임대차등 5천만원 미만 0.5% 이내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이내 3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이내  
        3억원 이상 0.8% 이내  
      • 중대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하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우 70으로 적용한다.
      • 중개업소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요율상한 및 한도액 범위 한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면 제시 의무화

    중개업자는 취득·임대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 도배·권리관계 등 중개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 (법 제25조)

     

    간단하게 말하면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등 주거 목적인 주택은 매매(6억이하)와 임대차(3억이하)시  0.3%~0.6%이내로 상한선내에서 수수료를 받고 그외 상가나 대지 농지 임야 등 기타 토지 거래시는 수수료를 0.9%이내 쌍방(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협의하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개의뢰인이 수수료에 대해 사전 조율하지 않으면 주택매매 이외에는 보통 0.9%를 받고 있으니

    반드시 의뢰시에 사전 협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