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부동산/아파트 빌라

12.7일 부동산 대책 양도세 중과 폐지

114한마음 2011. 12. 16. 12:18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현재 강남3구에 적용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7년만에 폐지되는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7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소유와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지난 2002~2007년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된 장치들이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걷는 제도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 2주택자는 50%가 적용된다. 현재는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6~35%의 기본세율이 적용중이다.

정부는 또 강남3구에만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3~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든다. 7~9년까지 금지돼 있던 해당 지역내 재건축 아파트 등의 조합원 지위양도도 가능해진다.

주택담보대출규제, 3주택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가산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도 2년간 중지된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시점(구성일)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과 가격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의 10~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주택청약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청약 가능 지역이 시·군 단위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인접한 광역시까지 포함한 도 단위로 확대된다.

아울러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청약 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통과를 계속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하위법령을 정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