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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국도7호선(산업로) 4차선에서 6차선 확장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114한마음 2016. 5. 22. 11:28

반갑습니다.~*^_^*~


국도 7호선 확장공사가 하루빨리 완료되어 산업로 교통이 원활해 지기를 바랍니다.


울산시에서 북구 국도7호선 확장공사(4차선→6차선)위한

신답교삼거리(북구 홈플러스앞 신답교)~중산동 이화(경주시 외동읍과 중산동 경계지점) 구역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안)

국도 7호선(산업로 ‘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기 전,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도로구역(변경) 예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 5. 12.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로의 명칭(사업명) : 국도 7호선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

2. 도로구역의 위치(구간) 및 사업규모
가. 위치(구간)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신답교) ~ 북구 중산동(경주시계)
나. 사업규모 - 당초 : 연장 4.63㎞, 면적=213,413㎡(4차로→6차로),
- 변경 : 연장=4.63㎞, 면적=213,786㎡(4차로→6차로),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분할측량 결과에 의한 면적 증감

4.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장)

5.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6. 사용 또는 수용할 변경 토지조서 : 별첨

7. 관계도서 및 세부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8. 열람일시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6. 5. 12 ~ 2016. 5. 25)
나.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부, 북구청 건설과(의견서 제출)
다. 열람방법 :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부(☎ 일반 052-229- 5854),

북구청 건설과(☎ 일반 052-241-7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