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전문부동산 114한마음공인중개사사무소

울산 북구 강동산하2로 7,301동 103호,대표 신순길 010-4899-4589 등록번호 31200-2019-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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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부동산/주택 상가

야음동 두산위브 분양안내

114한마음 2015. 10. 15. 06:17

 

야음동 두산위브가 10월22일 분양 계획입니다.

761세대 34평형 입니다.모델하우스는 번영사거리 입니다.

한마음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신순길 010-4899-4589

                                  실장  양호선 010-7460-5890

주택건설사업계획(남구 야음동)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619-1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 월 25 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사업주체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삼성동, 골든타워)
나. 성 명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용선, 이우철
3) 사업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619-1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남구 야음동)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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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619-1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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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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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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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사업주체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삼성동, 골든타워)

나. 성 명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용선, 이우철

3) 사업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619-15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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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 업 주 체

(주)코람코자산신탁

(주)코람코자산신탁

-

사 업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619-15번지 일원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619-15번지 일원

-

대 지 면 적

◦ 32,902.00㎡

◦ 32,902.00㎡

-

건 축 면 적

◦ 6,175.543㎡

◦ 5,537.566㎡

감) 637.977㎡

건축 연면적

◦ 121,554.541㎡

◦ 118,851.371㎡

감) 2,703.170㎡

건 폐 율

◦ 18.77%

◦ 16.83%

감) 1.940%

용 적 률

◦ 259.119%

◦ 258.945%

감) 0.174%

동 수(주/부)

◦ 8동 / 12동

◦ 8동 / 14동

증) 2동 (부속동)

세 대 수

◦ 773세대

◦ 761세대

감) 12세대

주 택 형 별

◦ 일반민영 아파트

◦ 일반민영 아파트

­

사 업 비

◦ 351,214,000천원

◦ 340,000,000천원

감) 11,214,000천원

2. 사업시행기간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시행기간

2007. 11. ~ 2014. 12

2007. 11. ~ 2017. 9. 10.

사업시행기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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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동법 제20조『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 동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단, 주택사업부지에 한함)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건축주택과로 문의 바람: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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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관련서류 : 울산광역시(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남구청(건축허가과)에 비치하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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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43

야 음 2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619 - 15번지 일원

50,257

-

50,257

‘12.3.8

울고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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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총괄조서(울산광역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44,593,000.0

-

1,144,600,987.0

) --> 

 

주거지역

소 계

66,150,779.0

-

66,623,789.2

) --> 

 

제1종전용주거지역

477,719.0

-

477,659.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2,744,576.0

-

12,684,558.6

) --> 

 

제2종일반주거지역

36,284,569.0

-

36,968,258.2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0,552,975.0

-

10,401,713.4

) --> 

 

준 주 거 지 역

6,090,940.0

-

6,091,600.0

) --> 

 

상업지역

소 계

7,590,852.0

-

7,591,616.7

) --> 

 

중심상업지역

372,076.0

-

372,425.0

) --> 

 

일반상업지역

6,779,688.0

-

6,780,103.7

) --> 

 

근린상업지역

174,088.0

-

174,088.0

) --> 

 

유통상업지역

265,000.0

-

265,000.0

) --> 

 

공업지역

소 계

76,236,078.0

-

78,611,703.8

) --> 

 

일반공업지역

70,982,176.0

-

73,204,220.2

) --> 

 

준 공 업 지 역

5,253,902.0

-

5,407,483.6

) --> 

 

녹지지역

소 계

518,517,805.0

-

516,313,678.9

) --> 

 

보전녹지지역

17,597,567.0

-

17,586,769.0

) --> 

 

생산녹지지역

24,470,447.0

-

24,834,962.0

) --> 

 

자연녹지지역

476,449,791.0

-

473,891,947.9

) --> 

 

관리지역

소 계

61,969,380.0

-

61,632,075.0

) --> 

 

보전관리지역

40,170,993.0

-

40,083,698.0

) --> 

 

생산관리지역

12,737,537.0

-

12,657,588.0

) --> 

 

계획관리지역

9,060,850.0

-

8,890,789.0

) --> 

 

농 림 지 역

283,836,880.0

-

283,765,831.9

) --> 

 

자연환경보전지역

43,652,573.0

-

43,652,573.0

) --> 

 

미 지 정 지 역

86,638,653.0

-

86,409,718.5

) --> 

 

주) 기정은 울산광역시고시 제2015-103호(2015.5.21)에 의한 대안2지구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임

) --> 

) -->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0,257

-

50,257

100.0

)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9,167

-

39,167

77.9

) --> 

준주거지역

11,090

-

11,090

22.1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1) 미관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

번영로지구

일반

미관지구

야음동

633-27번지

99,250

우측:2,467

좌측:2,521

20

‘87.7.16

경고 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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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구분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7

1,072

13,025

1

60

673

2

561

6,650

4

451

5,702

기정

광로

1

213

581

-

-

-

1

213

581

-

-

-

기정

대로

1

177

2,690

-

-

-

-

-

-

1

177

2,690

기정

중로

3

546

8,930

1

60

673

1

348

6,069

1

138

2,188

기정

소로

2

136

824

-

-

-

-

-

-

2

136

824

※ 사업대상지내 연장 및 면적임.

) --> 

(나)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

50~

53

주간선

도로

7,095

광3-3

대2-5

일반

도로

번영로

) --> 

‘12.3.8

울고47호

기정

대로

3

96

25

집산

도로

177

광2-1

중1-50

일반

도로

) --> 

‘07.4.12

울고 72호

‘12.3.8

울고47호

기정

중로

1

50

20

집산

도로

60

대3-96

중2-60

일반

도로

) --> 

‘12.3.8

울고47호

) --> 

기정

중로

2

227

16~

19

집산

도로

348

대3-96

소2-435

일반

도로

) --> 

‘07.4.12

울고 72호

‘12.3.8

울고47호

기정

중로

3

261

14

집산

도로

138

광2-1

중2-277

일반

도로

) --> 

‘07.4.12

울고 72호

‘12.3.8

울고47호

기정

소로

3

131

6

국지

도로

282

대2-5

중1-50

일반

도로

) --> 

) --> 

‘12.3.8

울고47호

기정

소로

3

보33

6

특수

도로

53

중2-227

소3-131

보행자

전 용

도 로

) --> 

‘12.3.8

울고47호

) --> 

나. 공간시설

(1)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5

야음2지구

공원

어린이공원

남구 야음동

619-5번지일원

4,093

-

4,093

‘12.3.8

울고47호

) --> 

) --> 

) --> 

(2)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2

공공공지

남구 야음동

633-52번지 일원

237

-

237

‘07.4.12

울고 72호

‘12.3.8

울고47호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37,232

) --> 

기정

1

1B

32,902

-

32,902

1

남구 야음동

619-15번지 일원

24,28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남구 야음동

633-40번지 일원

8,62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기정

1

2B

2,609

-

4,093

1

남구 야음동

619-5번지 일원

4,093

어린이공원

기정

1

3B

237

-

237

1

남구 야음동

633-52번지 일원

237

공공공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1

1B-1

용 도

• A

• A

) --> 

건폐율

• 30%이하

• 30%이하

) --> 

용적률

• 260%이하

• 260%이하

) --> 

높 이

• 90m(25층)이하

• 90m(27층)이하

) --> 

형 태

• 4호연립이하 탑상형 및 판상형 계획

• 4호연립이하 탑상형 및 판상형 계획

) --> 

배 치

• 남향위주 배치 계획

• 남향위주 배치 계획

) --> 

색 채

-

-

) --> 

건축선

-

-

) --> 

1

1B-2

용 도

• A

• A

) --> 

건폐율

• 30%이하

• 30%이하

) --> 

용적률

• 260%이하

• 260%이하

) --> 

높 이

• 90m(25층)이하

• 90m(25층)이하

) --> 

형 태

• 4호연립이하 탑상형 계획

• 4호연립이하 탑상형 계획

) --> 

배 치

• 남향위주 배치 계획

• 남향위주 배치 계획

) --> 

색 채

-

-

) --> 

건축선

-

-

) --> 

) --> 

■ 건축물의 용도

구분

지정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A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1

1B-1

• 차량출입허용구간 계획(2개소)

공동주택 진출입구

• 주변지역과의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폭6m) 확보

) --> 

• 보행자출입구-2개소 확보

) --> 

기정

1

1B-2

• 차량출입허용구간 계획(1개소)

근린생활시설

진출입구

• 주변지역과의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폭6m) 확보

) --> 

• 보행자출입구-1개소 확보

) --> 

) -->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 총괄도

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6.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해당사항없음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남구청(도시창조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