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음동 두산위브가 10월22일 분양 계획입니다.
761세대 34평형 입니다.모델하우스는 번영사거리 입니다.
한마음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신순길 010-4899-4589
실장 양호선 010-7460-5890
주택건설사업계획(남구 야음동)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619-1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 월 25 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사업주체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삼성동, 골든타워)
나. 성 명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용선, 이우철
3) 사업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619-1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남구 야음동)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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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619-1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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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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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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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사업주체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삼성동, 골든타워)
나. 성 명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용선, 이우철
3) 사업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619-15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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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고 |
사 업 주 체 |
◦ (주)코람코자산신탁 |
◦ (주)코람코자산신탁 |
- |
사 업 위 치 |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619-15번지 일원 |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619-15번지 일원 |
- |
대 지 면 적 |
◦ 32,902.00㎡ |
◦ 32,902.00㎡ |
- |
건 축 면 적 |
◦ 6,175.543㎡ |
◦ 5,537.566㎡ |
감) 637.977㎡ |
건축 연면적 |
◦ 121,554.541㎡ |
◦ 118,851.371㎡ |
감) 2,703.170㎡ |
건 폐 율 |
◦ 18.77% |
◦ 16.83% |
감) 1.940% |
용 적 률 |
◦ 259.119% |
◦ 258.945% |
감) 0.174% |
동 수(주/부) |
◦ 8동 / 12동 |
◦ 8동 / 14동 |
증) 2동 (부속동) |
세 대 수 |
◦ 773세대 |
◦ 761세대 |
감) 12세대 |
주 택 형 별 |
◦ 일반민영 아파트 |
◦ 일반민영 아파트 |
|
사 업 비 |
◦ 351,214,000천원 |
◦ 340,000,000천원 |
감) 11,214,000천원 |
2. 사업시행기간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고 |
사업시행기간 |
2007. 11. ~ 2014. 12 |
2007. 11. ~ 2017. 9. 10. |
사업시행기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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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동법 제20조『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 동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단, 주택사업부지에 한함)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건축주택과로 문의 바람: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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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관련서류 : 울산광역시(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남구청(건축허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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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143 |
야 음 2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619 - 15번지 일원 |
50,257 |
- |
50,257 |
‘12.3.8 울고47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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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총괄조서(울산광역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144,593,000.0 |
- |
1,144,600,987.0 |
) --> |
| |
주거지역 |
소 계 |
66,150,779.0 |
- |
66,623,789.2 |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477,719.0 |
- |
477,659.0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2,744,576.0 |
- |
12,684,558.6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6,284,569.0 |
- |
36,968,258.2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552,975.0 |
- |
10,401,713.4 |
) --> |
| |
준 주 거 지 역 |
6,090,940.0 |
- |
6,091,600.0 |
) --> |
| |
상업지역 |
소 계 |
7,590,852.0 |
- |
7,591,616.7 |
) --> |
|
중심상업지역 |
372,076.0 |
- |
372,425.0 |
) --> |
| |
일반상업지역 |
6,779,688.0 |
- |
6,780,103.7 |
) --> |
| |
근린상업지역 |
174,088.0 |
- |
174,088.0 |
) --> |
| |
유통상업지역 |
265,000.0 |
- |
265,000.0 |
) --> |
| |
공업지역 |
소 계 |
76,236,078.0 |
- |
78,611,703.8 |
) --> |
|
일반공업지역 |
70,982,176.0 |
- |
73,204,220.2 |
) --> |
| |
준 공 업 지 역 |
5,253,902.0 |
- |
5,407,483.6 |
) --> |
| |
녹지지역 |
소 계 |
518,517,805.0 |
- |
516,313,678.9 |
) --> |
|
보전녹지지역 |
17,597,567.0 |
- |
17,586,769.0 |
) --> |
| |
생산녹지지역 |
24,470,447.0 |
- |
24,834,962.0 |
) --> |
| |
자연녹지지역 |
476,449,791.0 |
- |
473,891,947.9 |
) --> |
| |
관리지역 |
소 계 |
61,969,380.0 |
- |
61,632,075.0 |
) --> |
|
보전관리지역 |
40,170,993.0 |
- |
40,083,698.0 |
) --> |
| |
생산관리지역 |
12,737,537.0 |
- |
12,657,588.0 |
) --> |
| |
계획관리지역 |
9,060,850.0 |
- |
8,890,789.0 |
) --> |
| |
농 림 지 역 |
283,836,880.0 |
- |
283,765,831.9 |
)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43,652,573.0 |
- |
43,652,573.0 |
) --> |
| |
미 지 정 지 역 |
86,638,653.0 |
- |
86,409,718.5 |
) --> |
|
주) 기정은 울산광역시고시 제2015-103호(2015.5.21)에 의한 대안2지구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임
) -->
) -->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50,257 |
- |
50,257 |
100.0 |
) -->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9,167 |
- |
39,167 |
77.9 |
) --> |
준주거지역 |
11,090 |
- |
11,090 |
22.1 |
)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1) 미관지구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3 |
번영로지구 |
일반 미관지구 |
야음동 633-27번지 |
99,250 |
우측:2,467 좌측:2,521 |
20 |
‘87.7.16 경고 160호 |
) --> |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구분 |
류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기정 |
합계 |
7 |
1,072 |
13,025 |
1 |
60 |
673 |
2 |
561 |
6,650 |
4 |
451 |
5,702 |
기정 |
광로 |
1 |
213 |
581 |
- |
- |
- |
1 |
213 |
581 |
- |
- |
- |
기정 |
대로 |
1 |
177 |
2,690 |
- |
- |
- |
- |
- |
- |
1 |
177 |
2,690 |
기정 |
중로 |
3 |
546 |
8,930 |
1 |
60 |
673 |
1 |
348 |
6,069 |
1 |
138 |
2,188 |
기정 |
소로 |
2 |
136 |
824 |
- |
- |
- |
- |
- |
- |
2 |
136 |
824 |
※ 사업대상지내 연장 및 면적임.
) -->
(나)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2 |
1 |
50~ 53 |
주간선 도로 |
7,095 |
광3-3 |
대2-5 |
일반 도로 |
번영로 |
) --> |
‘12.3.8 울고47호 |
기정 |
대로 |
3 |
96 |
25 |
집산 도로 |
177 |
광2-1 |
중1-50 |
일반 도로 |
) --> |
‘07.4.12 울고 72호 |
‘12.3.8 울고47호 |
기정 |
중로 |
1 |
50 |
20 |
집산 도로 |
60 |
대3-96 |
중2-60 |
일반 도로 |
) --> |
‘12.3.8 울고47호 |
) --> |
기정 |
중로 |
2 |
227 |
16~ 19 |
집산 도로 |
348 |
대3-96 |
소2-435 |
일반 도로 |
) --> |
‘07.4.12 울고 72호 |
‘12.3.8 울고47호 |
기정 |
중로 |
3 |
261 |
14 |
집산 도로 |
138 |
광2-1 |
중2-277 |
일반 도로 |
) --> |
‘07.4.12 울고 72호 |
‘12.3.8 울고47호 |
기정 |
소로 |
3 |
131 |
6 |
국지 도로 |
282 |
대2-5 |
중1-50 |
일반 도로 |
) --> |
) --> |
‘12.3.8 울고47호 |
기정 |
소로 |
3 |
보33 |
6 |
특수 도로 |
53 |
중2-227 |
소3-131 |
보행자 전 용 도 로 |
) --> |
‘12.3.8 울고47호 |
) --> |
나. 공간시설
(1) 공원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45 |
야음2지구 공원 |
어린이공원 |
남구 야음동 619-5번지일원 |
4,093 |
- |
4,093 |
‘12.3.8 울고47호 |
) --> ) --> |
) -->
(2) 공공공지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52 |
공공공지 |
남구 야음동 633-52번지 일원 |
237 |
- |
237 |
‘07.4.12 울고 72호 |
‘12.3.8 울고47호 |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
합 계 |
- |
- |
37,232 |
) --> | |||||
기정 |
1 |
1B |
32,902 |
- |
32,902 |
1 |
남구 야음동 619-15번지 일원 |
24,28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 |
남구 야음동 633-40번지 일원 |
8,62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기정 |
1 |
2B |
2,609 |
- |
4,093 |
1 |
남구 야음동 619-5번지 일원 |
4,093 |
어린이공원 |
기정 |
1 |
3B |
237 |
- |
237 |
1 |
남구 야음동 633-52번지 일원 |
237 |
공공공지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
1 |
1B-1 |
용 도 |
• A |
• A |
) --> |
건폐율 |
• 30%이하 |
• 30%이하 |
) --> | ||
용적률 |
• 260%이하 |
• 260%이하 |
) --> | ||
높 이 |
• 90m(25층)이하 |
• 90m(27층)이하 |
) --> | ||
형 태 |
• 4호연립이하 탑상형 및 판상형 계획 |
• 4호연립이하 탑상형 및 판상형 계획 |
) --> | ||
배 치 |
• 남향위주 배치 계획 |
• 남향위주 배치 계획 |
) --> | ||
색 채 |
- |
- |
) --> | ||
건축선 |
- |
- |
) --> | ||
1 |
1B-2 |
용 도 |
• A |
• A |
) --> |
건폐율 |
• 30%이하 |
• 30%이하 |
) --> | ||
용적률 |
• 260%이하 |
• 260%이하 |
) --> | ||
높 이 |
• 90m(25층)이하 |
• 90m(25층)이하 |
) --> | ||
형 태 |
• 4호연립이하 탑상형 계획 |
• 4호연립이하 탑상형 계획 |
) --> | ||
배 치 |
• 남향위주 배치 계획 |
• 남향위주 배치 계획 |
) --> | ||
색 채 |
- |
- |
) --> | ||
건축선 |
- |
- |
) --> |
) -->
■ 건축물의 용도
구분 |
지정용도 |
권장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A |
-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
도면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기정 |
1 |
1B-1 |
• 차량출입허용구간 계획(2개소) |
공동주택 진출입구 |
• 주변지역과의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폭6m) 확보 |
) --> | |||
• 보행자출입구-2개소 확보 |
) --> | |||
기정 |
1 |
1B-2 |
• 차량출입허용구간 계획(1개소) |
근린생활시설 진출입구 |
• 주변지역과의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폭6m) 확보 |
) --> | |||
• 보행자출입구-1개소 확보 |
) --> |
) -->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 총괄도
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6.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해당사항없음
)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남구청(도시창조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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