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_^*~
울산시에서는 북구 호계 오토벨리도로에서 강동 스포츠과학중고앞 31번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개설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를 공고(2016.4.28)하고 조만간 입찰이 실시 될
예정인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 - 391 호
「호계~강동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호계~강동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호계~강동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나. 용역위치 : 북구 호계동(오토밸리로) ~ 강동동(국도31호선)
다. 용역규모 : L= 5.5㎞, B=40m
라. 용 역 비 : 금499,400천원(부가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바. 입찰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후 별도 통보
사.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건설도로과)
2. 입찰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후 별도 통보
3.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부문에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건설부문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하고,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사업수행
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역참여 비율은 49%를 권장합니다)
4. 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울산광역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울산광역시 훈령 제349호, 2015.12.17)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업체별로 평가합니다.
나.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85.72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한 후 계약 부서에 통보합니다.(입찰참가 대상자가 2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용역사업 참여일정에 관한 사항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 2016. 4. 26.(화) 09:00 ~ 18:00(1일간)
2)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3)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구관4층) 방문접수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동서2축(구영~길천)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호계~강동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중복 참여할 수 없다.
※ 중복 참여할 경우 참여한 기술자 평가 제외
라. 평가서는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2016. 1. 1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 1. 19.),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호계~강동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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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호계~강동간 도로개설에 앞서 공공교통시설 투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자분석과 평가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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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의 내용
가. 과업내용
- 도로개설(L=5.5km, B=40m)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오토밸리로) ~ 강동동(국도31호선)
다. 주요 과업내용
- 본 과업은 호계~강동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관련계획검토, 사회‧경제 현황조사, 교통조사, 노선선정, 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등으로 대별된다.
- 호계~강동간 도로 노선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검토를 통하여 사업비 추정, 경제성 분석, 시설수준, 주요 시설물 계획, 구간별 차로수 및 타 도로와의 접속방안, 최적노선선정, 최적투자시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국가계획 반영으로 국비 지원, 국가시행 등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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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으로서, 비교노선 선정 및 타당성 분석에 대한 중간보고, 최적노선 결정에 대한 방침, 과업기간 이내 관련기관 협의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간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의 발생에 의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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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답사 및 조사 | → | 2단계 : 노선선정 및 타당성 분석 | → | 3단계 : 기본계획 |
5. 단계별 과업수행계획
6. 설계변경조건
다음의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바. 본 용역의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이 승인한 조정 공정대로 변경할 수 있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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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 제출 및 착수계 제출
1) 수급인은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현황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1)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 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⑦ 공동도급인 경우 수급사별 계약 이행 계획서
노선선정(노선대 결정, 개략노선 결정)
가. 후보노선대 설정, 최적노선대 선정, 개략노선 선정, 출입시설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 대상도로 규모결정을 목적으로 한다.
나. 1/2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후보 노선대를 설정하고 노선대별로 검토한 후 최적 노선대로 선정한다.
다. 최적노선대 선정은 노선대별로 기술적․경제적․환경적․사회적측면을 검토한 후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가능한 비교노선을 선정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한다.
라. 인터체인지 등의 출입시설 위치(지명, 개략위치) 및 연결도로와의 접속을 검토한다.
마. 대상도로의 규모(도로의 규모,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및 출입시설 위치)를 결정한다.
바. 지하차도, 교량, 터널등 주요 도시시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구상한다.
사. 최적노선대는 지형여건과 지장물,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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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물계획(교량계획)
가.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교량 시, 종점 위치를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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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조물계획(터널계획)
가.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터널 시, 종점 위치를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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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계기관 협의
가.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고 관계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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