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발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예산과 재정관리, 조세제도 등에 관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재정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입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과 공동으로 6월 22일(금)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정책토론회는 공평과세 및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조세‧재정 전문가,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김성달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종석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동식교수(경북대학교, 한국세법학회),
이선화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이창곤논설위원(한겨레신문), 이철인교수(서울대학교, 한국재정학회),
이한상교수(고려대학교, 한국납세자연합회)
□ 최승문연구위원은 첫번째 주제발표에서「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로
ㅇ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이 적은 효율적인 조세로 보유세의 장점은 살리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부동산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인상 하더라도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최병호위원은「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서
ㅇ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소유자 중 고액 부동산 소유자인 2.1% (27.4만명, 16년 기준)에 부과되는 보유세로,
- 부동산가격 상승 대비 세수 증가는 미미하고 누진세율체계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누진성이 미약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낮은 세부담 증가로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함을 지적하였다.
ㅇ 종합부동산세제 관련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제의 장기적 개편 방향 및
여러가지 단기적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ㅇ 또한,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의 향후 과제로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득, 보유 및 양도 등 각 단계를
연계한 세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어서 김성달 경실련팀장, 안종석 조세연박사, 이동식 경북대교수, 이선화 지방연센터장, 이창곤 한겨레논설위원,
이철인 서울대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등의 토론과 객석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권고안을 마련하고 7.3(화)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하여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 보도자료
1.아시아경제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인상할 경우 대상 인원은 주택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6만7000명 등 총 34만1000명으로, 이로 인한 추가 세수는 1949억원으로 추산된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시나리오도 담겼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7만5000명 등 모두 34만8000명으로 이로 인한 세수는 내년에 1조2952억원 늘어난다.
이와는 별개의 시나리오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밖에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2.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된 종부세의 영향력을 복원시키는 동시에 인상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당초 시장에서 전망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상향 조정, 세율 인상과 더불어 두 가지를 조합한 인상안 등 4가지 권고안이 제시됐다. 가장 강력한 안이 현실화될 경우 30억원 이상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37.7%까지 늘어난다.
당초 세율 인상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조세저항이 심해 현실성이 낮은 안으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두며 정국주도권을 확보한 만큼 정부가 세율 인상안으로 전격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개혁특위가 공개한 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씩 인상 △세율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동시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 크게 4가지다. 이에 더해 기타 대안으로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방안 등이 제시됐다.
1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씩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이다. 2020년까지 10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하는 대신 세율을 인상하는 안이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구간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차등 인상한다는 것이다. 1주택자는 세율을 종전대로 유지한다. 종합합산토지는 0.25~0.1%포인트 인상,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세율을 0.1~0.2%포인트 인상한다.
주목되는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율 인상을 조합한 3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연 2~10%포인트씩 구간별 차등 인상하는 동시에 종부세율도 2안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안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릴 가장 강력한 안으로 평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대 10%포인트 인상 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37.7%까지 늘어난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안도 나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부동산정보는 블로그 http://blog.naver.com/hl5psl 방문 참조하시고
블로그 이웃 서로이웃 추가 공감표시 댓글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정보소식 > 부동산관련 세무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와 취득세 (0) | 2016.07.21 |
---|---|
부동산 관련 세금 정리 (0) | 2012.05.20 |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 (0) | 2011.12.03 |